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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꿈 앗아간 '안심'의 배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청년안심주택'이 이름과 달리 '근심주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수백억 원대의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문제의 핵심: 왜 '안심'할 수 없었나?
- 의무 불이행: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민간임대사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사업자 본인의 세금 체납 등 재정 문제로 가입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 위험한 계약: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선순위 근저당)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되어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 관리 감독의 부재: 서울시의 책임 논란 '서울시'라는 공공의 신뢰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은 서울시가 사업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인가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 서울시의 대응과 향후 대책
- 긴급 처방: 금융권에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요청 서울시는 잠실 센트럴파크 등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대주단(은행)에게,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여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이 먼저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추후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제도 개선 논의: TF 구성 및 대책 마련 착수 재발 방지를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 보증보험 가입 절차 검증 강화, 문제 발생 시 서울시의 개입 권한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 중입니다.
🔍 입주(예정)자를 위한 필수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은 필수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지원'이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 교차 확인 임대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HUG 등 보증기관에 직접 연락해 해당 주택이 정상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 특약 활용 '잔금 지급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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