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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집중단속! 5대 반칙운전 종류와 과태료 총정리

gilgreen62 2025. 8.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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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집중단속! 5대 반칙운전 종류와 과태료 총정리

운전자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경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계도기간을 끝내고 9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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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인포그래픽

집중단속 대상 '5대 반칙운전'이란?

경찰이 지정한 5대 반칙운전은 교차로나 차선 변경 시 자주 발생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법 행위들입니다. 각 항목별 상세 내용과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꼬리물기

빨간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명백한 신호위반은 물론, 녹색불이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될 때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도 포함됩니다.

처벌 기준 (승용차): 과태료 7만 원, 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2. 끼어들기 (새치기)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이나 교차로, 터널 등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차량 정체 구간에서 얌체처럼 끼어드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처벌 기준 (승용차): 과태료 4만 원

3.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입니다.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하고, 허용된 구간에서만 진입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 (승용차): 과태료 5만 원, 벌점 10점

4.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지)

교차로에 진입 후 정체로 인해 멈춰 서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을 막는 행위입니다. 내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을 때는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 (승용차): 과태료 5만 원

5.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때 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처벌 기준 (승용차): 과태료 7만 원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양한 방식의 단속이 예고되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과 구분이 어려운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들이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신고하는 공익신고 영상도 중요한 단속 자료로 활용되므로,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숙한 교통 문화, 나부터 시작해야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운전자 개개인의 경각심을 높여 도로 위 무질서를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다짐
  • 교차로 진입 전, 한 번 더 신호와 주변 상황 살피기
  • 차선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은 미리 켜기
  •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절대 금물!
  •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좌우로 피하며 길 터주기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도로 전체의 안전과 소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5대 반칙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사진출처 : 광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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