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추석·설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총정리 (시간, 구간, 과태료, 9인승 기준)
추석, 설 명절 연휴,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파란색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 진입했다가는 비싼 과태료와 벌점을 물게 됩니다. 특히 **명절 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출발 전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확인하세요.
✨ 명절 버스전용차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 언제?: 연휴 전날 ~ 연휴 마지막 날, 아침 7시 ~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 어디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 누가?: 9인승 이상 차량 (단, 9~12인승은 6명 이상 타야만 가능)
⏰ 1. 언제, 어디서 운영되나요? (시간 및 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주말, 명절에 따라 운영 시간과 구간이 모두 다릅니다.
구분 | 운영 시간 | 운영 구간 |
---|---|---|
평일 | 07:00 ~ 21:00 | 안성IC ↔ 한남대교 남단 (44.8km) |
토·일·공휴일 | 07:00 ~ 21:00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141km) |
🌟 명절 연휴 | 07:00 ~ 다음 날 01:00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141km) |
※ 명절 연장 운영은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적용됩니다. (예: 추석 연휴가 수~금이라면, 화요일 아침 7시부터 금요일 밤을 넘어 토요일 새벽 1시까지)
🚗 2. 어떤 차가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 차량)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9인승 이상'이라는 조건 외에 '탑승 인원' 조건이 중요합니다.
- OK (무조건 가능): 13인승 이상 버스, 9인승 이상 승합차(12인승 이하)에 6명 이상 탑승한 경우
- NO (절대 불가): 7인승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이라도 6명 미만 탑승한 경우
즉, 카니발, 스타리아 등 9인승 차량이라도 운전자 포함 5명 이하로 타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및 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무인 카메라 단속이나 경찰 단속을 통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종 | 과태료(무인단속) | 범칙금(경찰단속) | 벌점 |
---|---|---|---|
승용차 | 5만원 | 6만원 | 30점 |
승합차 | 6만원 | 7만원 |
✅ 4. 출발 전 최종 체크리스트
고향으로 출발하기 5분 전, 아래 사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여 즐거운 귀성길을 준비하세요.
- 오늘 날짜 확인: 명절 연휴 기간에 포함되어 운영 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되는 날인가?
- 탑승 인원 확인: (9~12인승 차량의 경우) 운전자 포함 6명 이상 탑승했는가?
- 현재 위치 확인: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신탄진IC 이북)에 있는가?
- 차선 확인: 파란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 구간에서만 진입/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