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버스전용차로 가이드 2025: 운영시간·구간·이용 대상·과태료 한눈에
안녕하세요, 기로로 입니다. 오늘은 명절 버스전용차로를 정리해드릴게요. 추석·설 연휴엔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지면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저는 서울↔부산 장거리 이동 때 꼭 확인하는 운영시간·구간·이용 가능 차량·과태료를 깔끔히 메모해두고, 출발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쓰고 있어요.

① 운영시간 & 구간 (경부고속도로)
구분 | 시간 | 구간 | 비고 |
---|---|---|---|
평일 | 07:00~21:00 | 안성IC ↔ 한남대교 남단 | 상시 운영 구간. 2024년 확대 반영. |
토·일·공휴일 | 07:00~21:00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 연장 구간 운영. |
명절 연휴 | 07:00~익일 01:00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 |
위 시간·구간은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에 근거합니다. 명절 기간의 연장 운영(07:00~익일 01:00)과 구간(신탄진IC~한남대교 남단) 공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평일 기준은 안성IC~한남대교 남단으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지자체·서울시 교통포털에서도 명절 연장 운영(07:00~익일 01:00)을 재안내합니다. 출발 당일에는 TOPIS, 한국도로공사 앱(로드플러스)로 재확인하세요.
② 이용 가능한 차량 (대상차종)
- 9인승 이상 승용·승합 및 승합자동차 전체.
- 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은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 가능. (예: 카니발 9인승은 6인 미만 탑승 시 이용 불가)
- 전용차로는 좌측 1차로(중앙분리대측·청색 차선)입니다.
위 요건과 차로 표시는 한국도로공사 기준입니다.

③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과 금액 체계가 다릅니다. 경찰 단속 시 범칙금 +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고, 무인단속 등 과태료 체계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 |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범칙금) | 벌점 |
---|---|---|
승용차 등 | 6만원 | 30점 |
승합차 등 | 7만원 | 30점 |
수치는 한국도로공사 안내 및 생활법령 서비스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과태료 기준과 혼동 주의)
④ 실전 체크리스트: 출발 5분 전 셀프 점검
- 오늘이 명절 연휴 기간인지 확인(연장 운영 07:00~익일 01:00)
- 탑승 인원—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탑승 여부를 재확인.
- 진입 구간—신탄진IC~한남대교 남단(명절·주말), 안성IC~한남대교 남단(평일).
- 차로 위치—좌측 1차로(청색 차선)만 전용. 진·출입부 점선 구간에서만 진출입.
- 실시간 교통—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서울시 TOPIS로 정체 구간 확인.
⑤ Q&A
Q. 7인승 SUV도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기본 원칙은 9인승 이상입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승용은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Q. 명절에 다른 고속도로도 전용차로가 있나요?
A. 공식 상설 전용차로는 경부선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명절 특별대책에 따라 임시 운영·혼잡차로 관리가 안내될 수 있으니, 직전 공지를 확인하세요.
Q. 과태료와 범칙금이 동시에 나오나요?
A. 동일 행위에 대해 가장 중한 제재만 부과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생활법령 안내).
더 보기: 추석 기차표 예매 꿀팁 · 명절 고속버스 예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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